현대차노조 분신관련 엔진공장 조업중단키로

입력 2012-01-09 19:33:55

현대차노조 분신관련 엔진공장 조업중단키로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조합원 분신 사태와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등 6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일부터 엔진사업부(엔진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전날 발생한 조합원 분신시도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현장탄압 대책, 대표이사 공개사과, 현장탄압 기구인 공장혁신팀 해체 등 6가지를 사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이 요구안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10일 오후 1시부터 울산공장 엔진사업부(근로자 2천200여명 근무)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실제 조업이 이뤄지지 않아 엔진사업부에서 만드는 엔진이 전 공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일 낮 12시7분께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현대자동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이 회사 직원 신모(44)씨가 분신을 시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신씨가 지난 4일 사측에 엔진품질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사측이 현장을 통제했다"며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업무지시와 같은 현장탄압 때문에 신씨가 분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근무중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시간준수에 대한 지적 등은 회사 고유의 관리권이기 때문에 현장탄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 조합원 분신을 놓고 노사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