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1만원'‥경찰 호봉제개정 헌법소원 모금

입력 2012-01-06 20:27:09

'닥치고 1만원'‥경찰 호봉제개정 헌법소원 모금

호봉제 개정 헌법소원을 위한 전국 경찰의 모금 열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6일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에는 경찰 공무원의 왜곡된 기본급 체계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비용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은 10급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1계급이 더 낮은 불평등한 체계를 감수해 오고 있다.

승진 횟수는 같더라도 직급은 계속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사례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형사과 경사(8급)가 일반직·기능직의 7급보다 기본급과 호봉 인상률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헌법소원 제안을 한 본청의 모 경찰관은 지난 4일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착수금 4천만원, 성공 보수비 6천만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3천만원은 준비했다. 나머지 금액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헌법소원을 위해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올해를 손꼽아 기다렸다"며 "경찰의 추진동력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경찰의 반응은 뜨겁다.

1인당 1만원씩 송금한다는 개념의 '닥치고 1만원' 모금 운동이 전국 경찰을 움직이고 있다.

모금에 동참한 경찰은 "불과 2일 만에 수백 건의 '모금 완료'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 기세라면 부족한 금액이 금세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찰 46명은 게시판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 이제야 글을 쓴다"며 "모든 직원이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곧 입금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을 비롯한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의 수많은 경찰도 '뜻을 같이한다'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이런 동참 분위기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맞물리며 경찰의 단단한 결속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도 분석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제의 정상화'는 경찰의 기본 권리임에도 그동안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수사권·기본급 조정 같은 잃어버린 권한을 회복하는 데 이제 모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에 적용된 기본급 체계보다 낮은 현실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행정부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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