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까지 멋대로 좌판 통행 불편 나몰라라…실내 비상통로 박스 빽빽
대구 달서구 호림동 모다아울렛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주차공간에서 불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오후 모다아울렛 패션관과 여성관 사이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폭 6m, 길이 20여m에 이르는 통로에는 10여 개의 천막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천막마다 2, 3개의 의류판매 좌판이 설치돼 있었다.
30대 한 여성은 "좁은 길을 통과하다 쇼핑객에 치여 함께 나온 아이 손을 놓치기 일쑤였다. 보행자를 위한 통로에 왜 영업장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도 불법 매대가 설치돼 있기는 마찬가지.
패션관과 연결된 3층 옥외 주차장에는 10여 개의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차려진 좌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건축법상 규정된 옥외(모다 법정규정 58대) 주차공간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면적이며, 최소 주차공간(2.3m×5m 이상)을 적용하더라도 115㎡(34평)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조선미(32'여) 씨는 "임부라서 가급적이면 차를 가까이 세우려고 했는데 주차장에서 옷을 팔고 있어 차를 돌리는 번거로움을 여러 번 겪었다"고 했다.
이 경우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에 의한 시설물 점유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매일 무단 점유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시정조치 한번 내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불법매대가 보행자 안전뿐 아니라 화재에 무방비라는 것.
실내 공간이 아닌 탓에 전선을 끌어와 전열기를 사용하는 등 화재에 노출돼 있다. 불법매대에서 옷가지를 고르던 이정순(43'여) 씨는 "비닐소재로 만들어진 겨울 파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불이 붙어 위험할 것 같다"며 "추운 건 알겠지만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내 비상통로 역시 빈 박스와 옷을 담은 박스들, 짐수레 등이 쌓여 있어 화재 시 위험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몇몇 비상통로에는 매장에서 열고 나오는 문 옆에 박스가 쌓여 있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인 달서구청과 소방서는 반짝 단속에만 나서고 있어 불법 영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청과 소방서는 "단속을 나가면 금세 좌판을 숨겨버리는 이동식 좌판으로 단속을 피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노점과 비상통로 적재물에 대한 수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영상뉴스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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