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완구업체 레고, 국내 레고교육센터 설립운영 알코와 계약 않는다

입력 2012-01-06 08:09:01

알코, 가맹점들과 직접 거래나서자 공정거래위 분쟁조정 신청

덴마크 완구업체 레고, 국내 레고교육센터 설립운영 알코와 계약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업체 레고(덴마크 빌룬트 소재)가 국내 레고교육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맡아온 (주)알코(대표 최계희/ 대구 소재)와 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가맹점들과는 1월 8일 직접 계약하겠다고 나섰다.

알코 최계희 대표는 "레고교육센터 사업이 당사 아이디어로 만든 고유의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교육시장 개척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시장 내 레고교육의 성과를 다국적기업인 레고사가 브랜드파워를 이용, 당사의 사업성과를 강탈해갔다."며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분정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취지는 알코의 영업실적이 가장 우수한 가맹점을 레고사가 직접 계약을 맺고 교육용제품을 공급하는 것,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계약 시마다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알코의 가맹점들과 직접 계약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등이다.

알코는 2001년부터 레고와 레고교육사업에 대한 마스터 파트너 계약자로써 현재 전국에 100여개 가맹점을 둔 가맹사업본부로 그동안 레고사로부터 교육용 레고제품을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콘텐츠 및 워크북을 개발하여 가맹점에 공급하여왔다.

레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알코 최계희 대표는 "그동안 매월 매출실적과 회원 수를 보고하는 등 레고사의 직․간접적인 관리를 받으며 한국 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레고사의 조건들이 당사에는 불리하였지만 그동안 투자된 자본과 노력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대표는 "2001년 9월 처음 계약 당시 인정한 독점적인 권리가 비독점적권리로 바뀌게 되었고, '레고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아이템을 제공한 권리로 지불하지 않았던 제품수입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을 2005년부터 요구하여 매년 2억 정도 지불했다.

이후 2008년 3억, 2009년 4억5천, 2010년 5억5천, 2011년 12억으로 라이센스피가 올랐다. 특히 3개월 후불조건으로 지급해오던 라이센스피 지급방식이 2011년 6월11일부터 선불조건으로 변경했고 선불로 변경된 라이센스피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을 공급해주지 않아 가맹점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등 전국레고교육센터(LEC)본사로 신뢰도 면에서도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알코는 2011년 9월27일 레고사로부터 2011월 12월 31일 계약일자를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특히 새로운 레고교구 공급자로 선정한 곳이 알코의 가맹점 중 매출액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비록 사업자등록은 다르지만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밝혀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레고사는 알코와 계약해온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레고 코리아와 가맹점과의 직접 계약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레고사의 행보에 알코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뉴미디어국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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