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가 울진군노인요양원에서 일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본지 2011년 10월6'7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복직 결정을 했다. 울진군이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노동위는 노인학대의 정황은 있으나 통상적이며 A씨가 반성의 모습이 뚜렷하다고 판단, 해고는 가혹하다고 했다. 특히 노인에게 부탁받은 5만원 상당의 물건을 일찍 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울진군이 A씨에게 훈계,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계약만료시기에 맞춰 같은 이유로 해지처분을 내린 것은 가중한 중복처분이라고 결정했다.
A씨는 울진군으로부터 노인학대를 이유로 해고된 후 3달 동안 징계사유가 대부분의 동료 직원들에 비해 무겁게 적용됐고, 이미 같은 사유로 징계받았다며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A씨는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 것을 문제 삼아 울진군이 다른 이유(노인학대)로 직장을 잃게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무고함이 증명됐고 앞으로는 묵묵히 어른을 모시며 살겠다"고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며"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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