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관리 계좌 특수…회계자료 명확·수수료 면제
'선거자금관리용 통장을 아시나요.'
4'11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은행업계가 내놓은 선거용 특수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등 수요자인 입후보자 중심의 상품 개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자금관리용 통장은 1995년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국민은행이 처음 시판한 상품이다. 당시에도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주택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같은 성격의 통장을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올해도 총선을 앞두고 원조격인 국민은행을 비롯해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선거자금관리용 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지금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50명의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자금관리용 통장을 개설했다. 선거 입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고 체크카드 발급 등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게 대구은행 측의 설명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구경북에서 총선 출마를 밝힌 이들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총선까지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가입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자금관리용 통장의 인기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혜택에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출한 내역을 선거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타행환 포함 창구송금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인터넷-폰뱅킹-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 대구은행 CD-ATM기 현금인출 수수료, 통장재발행 수수료)과 거래내역증명서를 비롯한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5월 11일까지 면제돼 선거비용 절약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건별, 동일인별, 계좌별 입금 한도를 관리해 주는 '후원금 관리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 선거자금관리용 통장의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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