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해석 생떼" 반발 수사권 갈등 재연?
올해부터 새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거부하라는 지침을 세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을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사 수사 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 내사 및 진정 사건은 '검사 수사 사건'이 아닌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규정,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접수 단계에서 접수를 거부하라고 명시했다.
또 검찰에 접수된 '수사의뢰 사건'도 수사 개시 전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사'진정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찰 내사활동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내사 종결 후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지검에 접수된 수성구 4차순환도로 피해보상 관련 비상대책위 위원의 보상금 횡령 의혹 진정 사건의 이첩을 거부했다. 수성서 관계자는 "검찰의 진정'탄원 등 내사사건은 검사 수사 사건이 아닌 수사 개시 전 사건이어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 지침은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법 테두리 내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최대한 거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2일 수성서의 검찰 진정 사건 접수 거부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정확하게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관행적으로 경찰에 의뢰해 수사해오던 진정'내사 사건 등을 경찰이 더 이상 대신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괜찮은 사건만 자신들이 맡고 막말로 허접한 사건은 경찰에 던져줬던 그동안의 검찰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일종의 '준법투쟁'을 통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에 관한 지휘권은 검찰에 있고 진정'탄원사건은 내사라 해도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경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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