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전통시장 구역 지정 인근 입점 허가 받아야

입력 2012-01-04 10:44:28

상주시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9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보호를 받는 곳은 중앙'함창'공성'화령'은척시장 등이다. 이곳에서는 900m 이내에서 대규모 및 중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상생협력계획서'를 검토,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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