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정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명칭이 1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한방산업진흥 전문기관의 대표적 위상을 표방하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유일의 기관이지만 '대구경북'이라는 명칭 때문에 지역의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오인돼 왔다.
특히 국산한약재 직거래 사업단 유치 등 전국 단위의 국책사업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국책사업 추진 및 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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