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재무설계] 비고정수입 월 1천만원 40대 부부

입력 2012-01-03 07:51:17

생활비 150만원 줄이고, 아파트 1채는 3월 이전 매각을

42세 동갑내기 부부가 공동으로 학원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수입은 월 1천만원 정도. 하지만 수입은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까지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다. 과거 펀드에서 손실을 본 경험 때문에 투자상품은 전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가 2채가 되었다.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다.

Q: 현재 수입으로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야 하나.

A: 고객님의 경우 현재 수입은 월 1천만원으로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보이지만 이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다. 현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고객님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면서 리스크는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험회피성향이 강하지만 지금의 연령에서는 적당한 리스크는 약이 될 수 있다. 먼저 자금의 목적을 노후대비자금, 자녀교육자금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용해야 한다. 자금의 목적을 구분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수왕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센터장)

Q: 월수입으로 정기적금만 적립하고 있는데.

A: 고객님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수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면서 수입 대비 저축 비중(35%)이 매우 낮고, 저축 또한 정기적금으로만 이루어져 수익률이 매우 낮다.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통제되지 못하는 지출이 많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생활비와 용돈에서 150만원을 절약해야 한다. 보험은 중복되는 보장 내용이 있어 2건을 해지해 70만원을 절약한다. 현재 350만원인 저축 금액을 570만원까지 늘린다. 자동차할부금은 정기적금 만기 시 상환하도록 한다. 노후자금으로 변액연금을 부부 각자 명의로 2건을 가입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입의 불규칙적인 면을 고려해 5년간 월 250만원을 납입하고 10년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변액연금을 장기적으로 불입하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변경해 수익을 관리해야 한다. 자녀교육자금은 적립식펀드로 월 150만원씩 불입한다. 적립식펀드는 국내주식형에 70%, 해외(미국, 중국 등)에 30% 가입을 권한다. 2년에서 3년 단위로 계속적인 리밸런싱을 통하여 수익률과 위험을 관리한다.

비교적 단기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목적자금의 경우 정기적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이 매일 들어오는 상황이므로 일반저축예금에 두는 것보다 MMT를 활용한다. MMT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하루만 맡겨도 3% 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종복 대구은행 본점PB센터 팀장)

Q: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이다.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해제되었다는 뉴스도 있고 소형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나중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다.

A: 최근 지역 아파트시장의 지표는 최근 5, 6년 사이에 가장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형은 대형보다 더 좋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7.21%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주로 중소형 위주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소형의 경우 66~99㎡ 미만은 15.92%의 상승률을, 99~132㎡ 미만은 8.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소형이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고객님의 경우 매각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처분시점의 자본 이득이 높지 않고 현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처분 시점은 올 3월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 시장에 중소형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를 원하신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좋다. 하반기 이후 매매가격의 조정이 시작되면 전세가격도 조정이 예상되는 등 현금 흐름상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부동산 114 대구지사장)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올해 주택 관련 달라지는 세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올해부터 임대주택 호수 요건이 수도권과 지방을 통일해 1호 이상이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존의 요건인 연면적 149㎡ 이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매입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매입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신설됐다. 고객님처럼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판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주택은 양도하는 날에 실제 임대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 박현수)

정리=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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