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에는 국제결혼중개 못한다
올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자에 대한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금지되며 단체 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이 금지된다.
맞선 전 신상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토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여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건전한 국제결혼 관행으로 위장결혼,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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