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일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자금 수백억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진흥원 이사장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3~4년간 방송예술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으로 받은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매년 진흥원과 아카데미 원생 1천여명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50만원의 학비를 받아왔으며 이 중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으로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평소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에 비춰 여권 실세 의원 등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횡령한 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예술진흥원 측은 "학사과정 학비가 400만원, 아카데미는 야간취업연수과정 학비가 250만원으로, 이같이 책정된 학비는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이며 실제 수령된 액수는 당국에 제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송예술진흥원은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를 협박해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방송예술진흥원 재무담당 직원 최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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