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범죄 및 일탈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고 그 수법도 성인범죄를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인성과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교육감들 중 일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허울 좋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을 폭력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무슨 학생인권이냐? 힘 없으면 죽는 곳이 학교인가?
법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하고 학교장은 학교의 문제가 외부로 발설되는 것을 걱정하여 대부분의 폭력사건을 묵살, 합의 종용을 하고 '풀뽑기' 처벌을 하고 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비행 학생들은 법을 경시하고 영웅심리에 빠져 더욱 더 허세를 부리며 또래들을 괴롭힌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 등의 범법자에 대한 과잉 인권보호가 청소년들에게 범죄가 유희로 비치게 하고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 범죄도 성인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심흥술(강원 영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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