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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이 여기자 성희롱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권위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30일 "한 직원이 한 방송사 여기자에게 사석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있어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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