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이다.
법사위는 특히 지난 6월 행안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는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합진보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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