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가운데 7천500여 개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지원금이 50만원으로 늘고 병역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올해부터 대구경북과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아본다.
◆대구
▷친환경 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60%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 포르테 1.6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등 4종류다.
▷상수도 요금 오른다=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요금을 평균 8.8% 인상한다. 2008년 1월 이후 상수도 요금 동결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84.5%에 그치고 노후관 개량 등을 위한 투자비 마련을 위해서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7.1%(㎥/30원), 일반용 10.7%(㎥/80원), 공업용 9.1%(㎥/20원), 욕탕용 9.8%(㎥/70원) 등이다.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8개 구'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할 치매관리센터 1곳을 설치한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치매 인식 개선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5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치매노인주간 보호시설 10곳을 설치해 가동한다.
◆경북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비용지원=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노약자 편익시설 등이다. 1천424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고졸자 채용 확대=도는 산하 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원의 3%를 고졸자로 채용한다. 또 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협경북본부가 130명의 고졸자를, 대구은행이 약간명의 상고 출신자를 각각 채용하기로 했다.
▷'多 행복 프로그램' 운영=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다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타국 문화의 이해 부족에 따른 부부 또는 고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
◆전국 공통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확대=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한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값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천410개 가운데 7천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천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확대=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40세, 만66세 등 2차례 '생애 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지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층의 본인 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한다.
▷5세 누리과정 도입=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 전공심화과정 운영=전문대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산업체 재직경력이 없는 학생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운영된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해 설치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
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탈크 등 석면이 들어 있을 법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해로우면'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한다.
▷지질공원 체계적 관리=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한다. 해설과 홍보·교육을 맡을 지질공원해설사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통합=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야생 동·식물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에 근거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선발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민간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현재는 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수 있다.
▷재징병검사제 시행=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그동안 병역을 면제받고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돼왔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확대=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지원병 모집=내년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연고지 복무병'과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의 지원제로 모집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내년 1월부터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나 편의점, 주유소 등 임시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달랐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된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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