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24시간 영업 못한다

입력 2011-12-30 09:56:16

국회 지경위 관련법 의결…오전8시~오후 11시 제한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약칭 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SSM은 월중 휴무일이 없고,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심야 시간대 이용률이 높은 SSM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총 249개 점포 중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105개, 오전 2시까지 문을 여는 점포는 44개이며, 24시간 가동되는 곳도 32개에 달한다.

또 대형마트 중에서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아 이들 매장도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 점포는 홈플러스 70개, 이마트 10개 점포다. 롯데마트는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구는 18개 대형마트 중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홈플러스 4곳, 이마트 2곳 등 모두 6곳이다.

유통업체들은 "개정안은 기업 영업 자유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며 "특히 하루 휴무를 하게 되면 딸기 등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은 재고가 남으면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관련 법안을 반기고 있다.

대형마트 독식 구조에 설 자리를 잃은 동네마트와 골목상권에 숨통이 틔였다는 의견이다.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그들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SSM은 지역 상권을 도태시켜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축소시킨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지역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며 "개정안 외에도 다양한 법 규제를 통해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슈퍼협동조합회 대구지부 측은 "단순히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넘어 편의점 진출 등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 규제와 함께 이미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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