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54곳 평균 3.8% 인상
경상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4.9%(245만원) 오른 5천215만원으로 정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5곳 중 1곳꼴로 물가 상승, 공무원 봉급 인상 등을 근거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액 4천699만원보다 11% 높다.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의회 244곳 중 경북도와 충남도 등 54곳(전체의 22.1%)이 의정비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3.8%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지방의회 190곳(77.9%)은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의회는 전남 함평군으로 올해보다 9.1%(264만원) 올린 3천162만원으로 책정했고, 강원 철원군이 3천144만원으로 7.8%(228만원), 충남 공주시가 3천360만원으로 7.7%(240만원) 인상했다. 이어 대구 수성구(6.9%), 충남 계룡시(6.2%), 강원 양구군(6.2%), 경북 예천군(5.8%) 등 순이다.
이 중에서 내년도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액보다 낮은 곳은 대구 수성구의회, 부산 사하구의회 등 2곳이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려다 행안부의 제지를 받은 18곳 가운데 대구 남구,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강원도,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순창군 등 12곳이 동결로 방향을 틀었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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