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지적장애 모르고 한 결혼 취소 인정
상대의 지적 장애를 모르고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이형걸 판사는 A(46)씨가 부인인 결혼이주여성 B(30)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B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직업을 '간호사'라고 등록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결혼 후 B씨는 옷가지나 집기를 아파트 19층에서 아래로 던지는가 하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했다.
부인의 건강상태를 의심한 A씨는 병원에 심리검사를 의뢰했고 지능지수 59에 인지적 활동 기능도 5∼6세 수준으로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경북 시도민 44.7%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 하고 있다' 응원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영남대 총동창회 "고발 조치"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무죄' 호소한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집들이 온 친구 남편이 잠든 사이 성추행…친구와 남편은 '외도' 정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