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23일 음주를 한 채 신호대기중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관에 단속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G(37) 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나 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씨는 올해 8월 12일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단속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구경북 시도민 44.7%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 하고 있다' 응원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영남대 총동창회 "고발 조치"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무죄' 호소한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집들이 온 친구 남편이 잠든 사이 성추행…친구와 남편은 '외도' 정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