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시위대, 법정으로 투쟁거점 옮긴다

입력 2011-12-23 19:29:54

월가 시위대, 법정으로 투쟁거점 옮긴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월가 점령' 시위대의 텐트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시위대는 법정으로 거점을 옮겨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시위대 측은 자신들의 캠프를 강제 해산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시위대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경찰의 퇴거명령과 가혹한 진압방식, 그리고 시위대의 공공건물 출입 제한에 대해 전국의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국법률가조합(National Lawyers Guild)의 캐럴 소벨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반 월가 시위대의 텐트는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트 군대와 정부의 시위대 탄압에 분노했던 우리 정부가 그들 역시 시위대에 똑같은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순 뉴욕 맨해튼의 주코티 공원에서 소득 불균형과 탐욕적 금융자본을 비판하며 소수가 벌였던 반 월가 시위는 미국 주요 도시와 세계 곳곳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그러나 시위 캠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공무원과 경찰은 건강과 안전, 그리고 시위에 대처하느라 범죄와 맞서 싸워야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들 캠프를 강제 해산시켰다.

전국법률가조합과 미국시민자유연맹 북부 캘리포니아지부는 안전상 위협이 되지 않는 시위자들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함으로써 수정헌법 제4조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했다며 오클랜드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 압수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체포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청출입을 금지당한 시위 참가자 2명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라는 단체는 시위 시작 이후 약 106명의 참가자가 시청출입을 금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침입 경고는 비이성적으로 업무 차질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법률가조합은 지난 11월 대학 경찰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 데이비스)에서 시위 학생들에게 최루액을 분사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대학 경찰과 행정 직원들도 소송을 당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의 돈나 리버만 사무처장은 이런 소송들은 경찰의 권한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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