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스타 레이디 가가가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던 보조 스태프에게 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고 UPI통신이 법원의 소식지를 인용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니퍼 오닐(41)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자신이 지난해 가가의 '몬스터 볼' 세계 투어 공연 기간 가가와 함께 일하면서 밤낮없이 24시간 내내 시중 들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가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은 때때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연간 7만5천 달러를 받았으나, 자신의 초과 근무시간 7천168시간에 대해 3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가가의 공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가의 대변인은 이 소송에 대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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