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무관 선발 역량평가제 도입

입력 2011-12-22 10:17:39

"일 잘하는 사람 우대" 능력인사

앞으로 대구의 교육공무원들은 사무관(5급) 승진 심사 때 업무 능력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아예 승진에서 배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22일 발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6급 직원들의 사무관 승진 심사 때 업무 보고서 작성 능력과 기획력을 보는 '역량평가제'를 첫 도입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등 교육행정에 관한 주제를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 뒤 평가위원회의 면접까지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행정법과 교육학 지식을 점검, 심사 결과에 반영하는 '소양이수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매겨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범죄 등 4대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일반직 공무원 31명을 '특별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사회봉사활동과 직무교육 등 특별교육 후에도 변화가 미흡할 경우 이들에 대해 직위 해제, 직권 면직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들의 비리, 무사안일을 견제하기 위한 비리신고 체계도 개선한다. 시교육청은 비리 신고자의 IP주소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부패 신고 업무를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 '부패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자동 연결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역량검증평가를 통과하려면 자신이 맡은 실무뿐 아니라 평소 직원 간 소통을 통해 다른 부서 업무와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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