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업 민간단체·연구기관 국비 지원

입력 2011-12-21 10:30:39

국회 관련법 개정안 처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예산 지원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관계기관'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독도 관광촉진 ▷독도 거주민 지원 ▷독도 취항선박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관련 교육'홍보 등 항목을 추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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