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정치자금 주고받은 업자·정치인 기소

입력 2011-12-19 19:53:29

검찰, 불법정치자금 주고받은 업자·정치인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건축설계업체 대표 A(67)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B(62)씨 등 전직 국회의원 2명과 뇌물을 받은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 C(51)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이 업체와 계열사 등 법인 2곳을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회삿돈 178억원을 빼돌려 그해 12월29일 당시 현직 의원이던 B(66)씨에게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직 의원 2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이 업체 임원 등은 지난 2008~2009년 인천의 한 사립대학교 이전 관련 청탁 대가로 당시 현직 부시장이던 C씨에게 2천여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등에게 사업 수주나 설계 공모 심사 청탁 대가로 총 3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A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37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0억여원을 개인 명의로 증권에 투자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뒤로 B씨를 포함해 정치인 4명을 소환 조사했으나 이들 가운데 기소는 2명에 그쳤다.

이들은 모두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으로 인정돼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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