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입력 2011-12-19 10:51:03

○…교수신문, 올해 사자성어로 귀 막고 종 훔치는 어리석음 이르는 '엄이도종'(掩耳盜鐘) 선정. 남 말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 된다는 말씀.

○…서울시의회 '길거리 흡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조례 입법예고. 담배 한 모금에 수십 배 과태료라, 이제 뒷골목이 복잡해지겠네.

○…폭우 때 순직한 우편집배원 우정본부 127년 사상 처음 국립묘지에 안장. 아무나 가는 줄 알았더니 간만에 국립묘지 이름값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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