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사용 제한.."억대 과태료 불사"
"억대의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은 난방 중지와 조명 끄기 등 전력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10%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방침에 대한 긴급 의견조사를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인 피크요금제 300㎾ 이상 확대 방침 유보와 제재보다 전력 발전소의 고장 방지, 발전소 확대 설치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 등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정부는 '9·15 대규모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5% 인상하고 15일부터 1천㎾ 이상 사용업체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을 전년 같은 기간의 90%(10% 감축 의무)로 제한했다.
또 내년부터 기존 1천㎾ 이상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제조업체들은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 6.1% 인상에 이어 12월에도 6.5% 인상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권 800여개에 이르는 1천㎾ 이상 사용업체들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10% 감축 조치는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치대로 전력사용 10%를 감축하지 못하면 1일 최고 300만원으로 계산해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15일~내년 2월 29일) 동안 최대 2억2천5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또 내년에 기존 1천㎾ 이상 사용자에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 이상으로 확대하면 기존 1만3천개이던 피크요금제 대상이 11만1천개로 늘어 소규모 업체들에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전력사용 10% 감축을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피크시간대 난방 중지, 조명 끄기, 컴퓨터 절전상태 전환 등을 실시했지만 10%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A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10% 절감은 불가능하다"며 "가동을 멈추면 수출 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억대의 과태료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태료 금액보다는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사도 "공장 설비를 최근 증설해 올해 계약 전력을 상향 조정했는데 작년보다 전력사용을 10% 감축하라는 말은 공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5일 공고해 1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감축이행 대상 제조업체들은 시행 6일 전에 연락을 받았는가 하면, 감축이행불가 사유서 제출 기한이 9일까지인데 관련 공문은 12일에 접수되는 등 정책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12.6% 인상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한 조치로 제조업체들의 어려움과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제재보다는 전력 발전소의 고장 방지, 공급 안정성 확보, 발전소 확대 등 대책과 산업계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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