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터넷 전화요금 감면 혜택 받아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제공하는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로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도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연간 272억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서울지역 지상파는 2013년)까지,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각각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을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고시에 명시된 시점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의 장애인 방송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 MBC, SBS[034120], YTN[040300] DMB, 한국 DMB, 유원미디어 등 지상파 DMB 사업자의 재허가를 각 사업자로부터 수신환경 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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