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08→0.05%
내년부터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이 새롭게 수립'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에 관한 선원 등의 음주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원 등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05% 이상인 경우로 강화해 현재 다른 음주제한 기준(육상 자동차 0.05% 이상, 항공기 0.04%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천500㎞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에서 '원유는 물론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까지도 제한선박으로 확대된다.
또 해양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를 도입'시행된다.
개정법은 해운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획일적으로 확보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를 관리선박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02-2110-8583)로 문의할 수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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