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정동채 전 장관 영장기각

입력 2011-12-14 19:01:19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정동채 전 장관 영장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 곽윤경 판사는 14일 업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동채(61)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전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자금 성격 등으로 보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내부 경선에 나왔을 당시인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내 가로등 교체 업자 여러명으로 부터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청은 지난달 정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9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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