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철도운임 깎아준다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4일 맺었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 등이 우대기간(최대 3년)에 업무상 주중(주말·공휴일 제외) 철도를 이용할 때 제공된다. 할인율은 15%이다.
할인 대상은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소속 근로자 등 13만7천여명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글로리(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차권을 예약·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