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이대, 법정 공방..MOU 효력 어디까지?

입력 2011-12-13 17:57:15

파주시-이대, 법정 공방..MOU 효력 어디까지?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한때 협력 관계였던 경기도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양해각서(MOU)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파주시와 이대는 13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재판에 참석, 쟁점을 놓고 논쟁했다.

파주시는 지난 9월7일 이화여대를 상대로 캠프 에드워드 토양 반입비용 2억4천만원 등 그동안 지원한 14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06년 양해각서 체결 뒤 개발계획 승인 등 상당한 행정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대의 일방적 사업포기는 계약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는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협약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양해각서에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아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상된다.

한편 파주시와 이대는 2006년 10월 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21만9천㎡와 국유지 7만㎡ 등 28만9천㎡에 캠퍼스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땅값 갈등으로 고민하던 이대가 지난 8월19일 사업을 포기하자 파주시는 이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다가 손배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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