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올 겨울 에너지절약 총력전
대구 동구는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의거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 내년 2월까지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동구는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22일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50만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0㎾ 이상인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전년 피크치(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그리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대형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업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모두 소등해야 하고(단, 하나의 업소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 이후 시간에는 일출시까지 1개만 점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4월 전국최초로 에너지절약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이수한 지도자로 하여금 각동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별로 전체가구의 10%를 에너지절약 시범가구로 선정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자체 제작․보급된 가이드북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또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옥상 등의 녹화사업을 통해 지구온난화 예방활동 및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왔다
특히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실천협의회 평가 대회를 실시하여 동별 에너지 절약의 추진실적 등을 발표하여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으며, 겨울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딱 맞는 결과로 우리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구는 정부의 에너지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되자 부청장주재 에너지관련 팀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난방온도 18도, 냉방온도 28도의 청사온도를 유지시키는 한편 승강기 1/2 운행중지, 점심시간 전등소등, 동절기 내복입기 등 직원들의 생활습관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만들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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