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의 공개 변론이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소송은 대한의사협회가 2009년 제기한 것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통합 운영돼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낮은 수준에서 의료비가 통제돼 의료인의 재산권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보 통합과 함께 보장성이 강화되고 비급여 진료 폭도 넓어 건보료를 통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게 돼 의료인들이 오히려 혜택을 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건보 통합에 딴죽을 거는 것은 건보를 분리함으로써 여러 부작용들만 더 커지게 할 뿐이다.
건보가 분리된다면 지역의보의 재정이 취약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서민들의 의보 혜택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료인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한미 FTA로 인해 의료 분야의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 통합 반대론자인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 건보 통합을 흔드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건보 재정 통합은 이상적인 공공의료보험의 모델로 외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제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고 재정 적자가 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부과 체계는 개선되고 있고 재정 적자도 통합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한 헌법재판관이 "재정 통합에 대해 헌법 소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한 것처럼 건보 통합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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