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 판결
문경시의회의 두 의장 사태(본지 11월 23일자 5면 등 보도)와 관련, 지방의회 의장을 불신임할 경우 다수결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사유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9일 불신임 당한 무소속 고오환(69) 의장이 신청한 한나라당 안광일(50) 새 의장에 대한 선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안 의장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등 다수파 의원들의 5가지 사유를 근거로 한 고 의장의 불신임안 가결이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정한 불신임 의결 사유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고 의장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새 의장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본안 판결 확정 전에 임기가 만료될 수 있고, 고 의장이 승소할 경우 안 의장이 의장으로서 한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의장 불신임 의결 및 안 의장 선출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 의장은 의장직을 종전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안 의장은 새로 선출된 지 23일만에 의장직을 내놓게 됐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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