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단체 "학생인권조례 저지·폐기운동"
한국교총,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학사모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는 8일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저지 및 폐기와 학교 자율성 강화, 교권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하고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에 주민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라며 "조례 심의 중인 시도는 조례안을 부결하고 이미 조례를 시행하는 시도는 조례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은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학교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학교 위기가 봉착했다"며 "교사의 교수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를 인권으로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위원에게 이런 의견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시도 의원·국회의원 방문, 조례제정반대 청원서 전달, '4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 전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 시위 등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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