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피크시간 네온사인 사용금지, 다소비건물 실내온도 20℃ 이하 -
실내온도 제한 등 에너지사용제한 한시적 시행
- 야간 피크시간 네온사인 사용금지, 다소비건물 실내온도 20℃ 이하 -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위기 주의단계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야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제한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2월 5일 새로이 공고하고 오는 15일부터 2012년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된 제한대상은 에너지다소비 건물, 네온사인 등이며 공고가 시행되는 12월 15일부터 만료되는 2월 29일까지 건물 소유주 및 네온사인 사용자는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그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계약전력 100kW 이상 일반․교육용 전력 사용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공공부문은 이보다 낮은 1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난방온도 제한건물이라도 구역 내 탁아소․양호시설, 강의실․도서관, 전산실․통신실 등 물건 및 시설 보전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온도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야간 피크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일체 금지되며(19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 허용), 피크시간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의 사용을 허용해 전면 소등에 따른 업주들의 영업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공고 시행으로 3월 2일 기 공고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5일자로 자동 폐지됐으며, 기 공고에 의한 공공부문 경관조명 소등 및 백화점, 아파트, 유흥업소, 주유소 등 민간부분에 대한 소등 또한 해제됐다.
대구시는 공공부문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자체 동절기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일환으로 현 소등상태를 내년 2월 29일까지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 기념 및 연말연시 시민감동과 희망의 빛 선사를 위해 점등하는 수목조명에 한해서는 한시적 점등을 허용하되, 피크시간(19:00) 이후 점등으로 공공부문의 불요불급한 전력소모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했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8개 구․군을 통해 관내 제한업체․업소․건물 대상으로 개별 통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홍보전단 제작․배포 및 시정 전광판, 지하철, 버스,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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