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갈등'에 수사일선 '삐걱'

입력 2011-12-07 20:20:11

'수사권 조정 갈등'에 수사일선 '삐걱'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선 경찰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을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갈등이 실제 수사 일선을 삐걱거리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안동현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파손한 뒤 보험금을 챙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9월 21일, 10월 19일 2차례에 걸쳐 주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송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안 과장은 "주범들이 부인하는 상태에서 자백한 공범 3명에 대한 보복과 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의 수사중단 송치명령으로서 경찰의 수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에 역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경찰이 특정 사건을 놓고 검찰의 수사지휘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에도 명시해 공개적인 반발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보완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차례에 걸쳐 자신들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고의로 망가뜨린 뒤 보험금 3억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외제차 딜러 권모(3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박동주 성북경찰서 형사과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박 과장은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좌절감을 대변하고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내사 지휘, 수사 중단과 송치 명령, 입건 지휘 등을 명문화하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이 공개된 직후 일선 경찰관 수천명이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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