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여론조사 빙자 사전선거운동 단속

입력 2011-12-07 10:21:24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3일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분위기 사전 과열과 여론 왜곡 등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10월 14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4월 11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기관'단체 등은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에 대한 예방'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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