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대금 '먹튀' 고시촌 식당 주인 붙잡혀

입력 2011-12-06 20:01:32

식권대금 '먹튀' 고시촌 식당 주인 붙잡혀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일대 고시생과 주민에게 식권을 대량 판매한 뒤 잠적해 손해를 입힌 혐의(사기)로 식당 주인 이모(36)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고시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른바 '고시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근 1달여간 30여명에게 인당 100~300장씩 식권을 판매해 총 1천여만원을 받고서 식당 문을 닫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로스쿨이 생기면서 고시촌에서 고시생들이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다"며 "식당을 유지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갚아주고 싶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서 '할인 행사를 하기에 식권을 대량 구입했는데 갑자기 영업을 멈췄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조사 후 귀가시켰으며, 이씨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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