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이 갑자기 합법건축물 둔갑?

입력 2011-12-06 10:56:05

영주시, 4년간 미적대다 철거…도시관리계획 바꿔 증축 허가

"불법 건축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상 건축물로 한순간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힘없는 시민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영주시가 4년여 동안 주민신고를 받고도 처분을 미뤄오던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뒤 최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보증보험증권만 받고 다시 짓도록 양성화한 의혹(본지 8월 9일자 10면'11월 7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A영농법인은 2006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인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일원에 건축면적 1천895㎡ 규모(1'2층)로 특산물 판매시설을 준공한 뒤 곧바로 건축물 중앙 부분에 지붕 덮개(1천159㎡)를 씌우고 일반음식점 196.55㎡(철골조), 창고 9㎡ 등 총 1천364㎡를 무단 증축했다. 여기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판매시설(2천㎡ 이하 가능)을 갖춰 영업을 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은 영주시는 2008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불법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방치하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이 잇따르자 사업주 측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했다.

하지만 시는 곧바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 증축 허가를 다시 내줬다.

경찰은 지난 4년간 불법건축물을 방치한 점, 2년 전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허위서류 작성 여부, 보증보험증권만 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점, 건축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 관계자는 "건축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 최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가설건축물(비가림시설) 허가를 신청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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