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년前 택시기사 살해범 3명 기소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살인 피의자들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4·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34·교도소 수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1997년 10월 28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에서 김모(당시 52)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하천인 임실군 오원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는 전주시 덕진동 삼성문화회관 주차장에서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시신은 같은 해 11월 8일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구속기소된 김씨는 최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지인은 회사 동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동료는 살인 사건의 전모를 경찰에 제보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박씨는 2008년 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며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악몽을 꾸는 등 괴로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 상담과 생계비 지원 등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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