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면 벌금 1,000만원…9일부터 처벌 대폭강화

입력 2011-12-01 11:07:28

이달 9일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구경찰청은 9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1일 밝혔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서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나 음주운전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지금까지는 처벌의 하한선이 없어 통상 법원은 벌금 50만~300만원 정도를 선고했다.

대구경찰청은 또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일제 검문식 단속에서 선별적 음주 단속으로 단속 방식이 바뀌는 점이 특징이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일제 검문식 단속 대신 저녁시간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용의 차량을 선별해 음주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 또 기계식 음주 감지 대신 대화'탐지 식으로 음주 여부를 감지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경우, 지나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07년 2만6천402건으로 절정에 이른 뒤 2009년 1만8천742건, 2010년 1만8천576건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6천661건이 적발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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