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SBS에 '10억 광고수익 반환' 소송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SBS에 자신들의 광고 수익 기여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30일 제기했다.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MSO(복수SO) 5개 회사는 이날 "SBS[034120]가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얻은 광고 수입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SO들은 "케이블TV가 수년간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다"며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 주는 지역민방에 광고수익의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SO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지난 10년간 1조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우선 이 중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다른 지상파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의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격인 주장이며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부당하고 음해적인 소송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 과정에서 케이블SO를 대표해온 강대관 SO협의회장(현대 HCN 대표) 겸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협상 타결 불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SO협의회는 "강 협의회장이 지상파 측과의 협상 결렬과 이로 인한 디지털 방송 송출 중단으로 시청자의 불편이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가 SO협의회 회장과 비대위의 위원장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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