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68개 공공 공사 일정기간 입찰 제한

입력 2011-11-30 00:00:35

허위서류 제출로 징계 받아

대형건설사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일정 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업체 간 경중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중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4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9개월 간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또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LH공사와 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제재 수위를 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LH공사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 최근까지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았다.

한편, 징계를 받은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50위 내 업체 중 40여 곳이 포함돼 있어 향후 공공 공사 발주나 해외 공사 수주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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