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주먹다짐‥"경찰 기강 잡아야"
충남경찰이 기강을 다잡고 결속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소속 경찰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 한 주택가에서 금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주차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현장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던 A경위는 이후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 1998년과 2008년에도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9월20일 오후 10시40분께 천안 서북구 한 도로에서는 아산경찰서 소속 B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경장은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끼리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께 천안 서북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사 2명이 주먹다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남녀 경사 2명이 회식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 여자 경사와 한 경찰서에 일하는 남편 C경사가 동료에게 손찌검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간 폭력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계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며 "경찰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도덕성을 실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