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추진

입력 2011-11-26 19:24:45

이용경, 인사청문회 위증 처벌 추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6일 후보자의 청문회 선서문에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허위 진술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정보사항, 국민연금 납부내역,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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