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한옥체험학교 한다며 군비로 매입…사설업자 건축 "유착 의혹"
청도군이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폐교부지에 가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폐교 활용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폐교부지에 건축승인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건축물이 들어서 건축주와 청도군 간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청도군은 2007년 3월 폐교된 청도 매전면 관하초교 부지에 대해 전통한옥문화 체험학교 운영계획안을 세운 뒤 7억5천만원을 들여 2008년 2월 군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다. 군은 이에 앞서 폐교부지 활용과 관련해 강원도 화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벤치마킹하는 등 체험학교 건립운영을 위한 검토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폐교부지가 청도군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인 2007년 9월 사설 청도한옥학교(교장 변숙현)가 건축승인 등을 받지 않은 채 정자와 황토방, 살림채 등 건축물 3동(36.8㎡)을 신축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청도군의회와 매전면 주민들은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폐교부지에 건축승인도 없이 건축물을 시공한 점, 한옥 체험학교사업 추진 시 특정인 사전위탁 의혹 등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부지 내 가건축물의 적정한 처리와 적법절차에 따른 활용계획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군이 가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행정절차에 의한 계고장조차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관하초교 가건축물은 승인절차 없이 건축된 증축물이며 공유재산관리법과 건축법에 저촉된다"며 "가건축물 철거 방안을 놓고 한옥학교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옥학교 측은 "군의 폐교된 관하초교 부지 매입은 우리 학교의 한옥문화체험 전수학교 운영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며 "건축물은 당시 청도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신축했지만, 당시 군수의 낙마와 군의회의 반대로 체험학교 위탁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변숙현 교장은 "당시 군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의 무상위탁 등 운영방안이 제시됐으나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결국 흐지부지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당시 군 관계자가 사전에 구두승인을 해주어 건물을 지었다고 하지만, 구두승인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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