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비율도 60%이하…전국 처음으로 규제 나서
대구시가 주거형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22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차 문제와 공급 과잉 우려를 낳고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0.5대에서 0.6대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120㎡당 1대에서 30㎡이하 0.6대 이상으로 2.4배 높아졌다. 또 규정이 없던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주차대수의 6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들이 오피스텔 주차장 심의 기준 강화에 나섰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해 기계식 주차장 비율 규제에 나선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부대 시설 등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고층 빌딩 한 동에 1천여 가구의 소형 주택이 들어서는 고밀도 오피스텔 허가가 늘고 있지만 현행 기준상 주차 면수는 전체 가구의 5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준공 이후 심각한 주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 접수된 오피스텔 신규 허가는 5천83호에 이르며 건설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허가 신청 물량이 최대 1만 호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주거형 오피스텔의 주민편의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거형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돼 세탁소, 택배보관실 등 부대 시설 설치 기준이 공동주택과 달리 전무해 건축 심의에서 권장키로 한 것.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시 미관 및 주차장, 공급 과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으며 향후 건축 심의 과정에서 경관 및 공동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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