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절기 때 먹이가 부족해 민가지역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 엽구(사진)를 집중 수거하고 있다.
이번 밀렵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등이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