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 밀렵 특별단속

입력 2011-11-22 11:37:02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절기 때 먹이가 부족해 민가지역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 엽구(사진)를 집중 수거하고 있다.

이번 밀렵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등이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