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절기 때 먹이가 부족해 민가지역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 엽구(사진)를 집중 수거하고 있다.
이번 밀렵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등이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합천'김도형기자 kdh0226@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